카카오 적자회사 청산
엄청난 수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가 수 많은 계열사를 청산했다. 카카오측은 비주력 계열사를 정리하여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국정감사 전에 계열사 정리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도 있다. 카카오는 올해부터 수익성 위주의 사업구조 재편을 위해 상반기에 카카오IX재팬, 카카오 NFT 등의 많은 계열사를 청산하였다. 계열사 가운데 적자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카카오엔터테이먼트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이먼트의 경우, SM엔터테이먼트 인수시 주가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 있어 김범수 의장을 수사하고자 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2022년) 국정감사에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 투장 등을 재검토하면서 계열사 조정을할 것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계열사 수가 늘어났다. 올해(2023년) 6월 기준 상장사 10곳, 비상장사 136곳으로 총 146곳이 증가했다. 이런 계열사 수를 늘린 점과 시세조종 논란 등으로 카카오에 대해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275468
자녀2명도 다자녀 혜택
이제는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사회관계장회의에서 발표했다. 과거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이 대상이였지만 여기에 내년엔 다자녀 가구도 포함된다. 초등~교등학교 교육비 지원도 확대 된다.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은 3자녀 이상에게만 교육비를 지원했으나 2자녀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혹은 개정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로 바꾸고 민영주택도 기준완화를 검토예정이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 역시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된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인만큼 자녀 혜택 강화를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73516?sid=102
관객수 사기치는 영화들
국내에서 개봉한 323편의 영화가 관객수를 조작에 대해 서울 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국내 멀티플렉스와 배급사 등 27곳에서 6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를 했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영화 흥행 수입인 ‘박스오피스’의 순위를 높이고자 허위로 발권하여 특정 상영회차가 매진된 것처럼 하였다. 이 박스오피스 순위는 관객들이 영화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인데 관객수와 매출 등을 토대로 영화진흥위원회가 산정한다. 여기서 관객수는 검증할 방법이 없어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관객수 조작하는 행위는 배급사와 상영관이 상영 계약을 맺을 때 홍보목적으로 티켓을 소진하는 조항이 있어 관행처럼 이루어진 것이다.
이 관행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영화 비상선언의 관객수가 부풀러졌다고 언급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경찰은 불법이 분명한 행위기에 제도 개선을 나설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55370?sid=102
김영란법 손본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에 나선다. 기존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에 대해서는 선물시 10만원까지 가능했는데 이를 15만원까지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설, 추석 등의 시기에는 2021년 김영란법 개정으로 2배까지 상향되는데 그럼 기존에 설,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을 20만원까지 되었던 것이 올해 추석엔 3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 8월 18일에 국회에서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올해 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를 고려한 김영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이에 음식 값 상향 조정도 검토도 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01499?sid=100
AI로 기사작성 금지 가이드라인
올해(2023년)초 챗GPT가 보여준 것은 새로운 세상이다. 그리고 이를 많은 이용자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하고 있다. 단순한 질문을 답할 뿐만 아니라, 유명 화가의 그림체를 따라서 그린 그림, 대학교 레포트 작성, 비즈니스 메일작성, PPT 디자인 제작, 여행계획 기획 등 다양하다. 뉴스 기사 또한 그런데 키워드만 주어지면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작성을 해주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의 언로사들이 AI활용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미국의 AP통신은 뉴스에 활용될 콘텐스와 이미지 제작에 AI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AI가 생성하는 자료는 취재원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같이 신중한 확인을 거쳐야하고 AI가 생성한 사진 등의 자료는 기사의 주제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AP통신 외에도 여러 언론사들은 생성형AI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중에 있다. 생성형AI를 완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는데 생성형AI를 통한 기사 요약본 작성이나,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 편집 등의 활용법을 찾고 있다.
이런 AI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는 이유는 최근 AI가 사실을 조작하는 사례 등이 널리 알려지면서 기사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에 대한 언론사들의 대응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817029100009?input=1195m
CATL, 10분 충전으로 400km 주행가능 LFP 배터리 개발
LFP(리튬인산철)배터리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아 겨울철 성능의 저하와 리튬이온배터리와 동일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을 사용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보급형 배터리로 인식되어 왔는데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1위인 중국의 CATL이 LFP 배터리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개선한 신제품을 출시했다.
CATL은 선싱(神行,신행)이라는 이른의 LFP 배터리를 새로이 공개했다. 10분 충전으로 400km주행 가능하게 되는 성능에, 완전 충전시 700km까지 갈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선싱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저온에서 저속으로 충전되는 문제를 해결되어 -10도에서도 빠른 속도로 충전이 가능하다. 제품 출하가능 시기는 2024년으로 내년에 출시하는 LFP 전기차는 이 CATL 선싱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국내 기업들은 LFP 배터리의 단점들이 많아 삼원계(CNM, NCA) 배터리를 주력으로 개발했고 고급 전기차에는 다 삼원계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LFP배터리의 단점들을 많이 개선해오면서 LFP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81710415511631
독일, 대마초 합법화
독일 연립정부가 대마에 대해 부분적으로 합법화를 결정하였다. 독일은 의료용에 한해 대마의 사용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합법화로 18세 이상의 성인은 의료용이 아니여도 접근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물론 제한은 있다. 구입할 수 있는 경로를 통제할 것이고 사용량에도 제한을 두는 것이다. 이런 독일의 결정은 독일정부의 대마 억제를 실패하였으니 이를 합법화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인데 주변 유럽 국가에서는 독일의 합법화로 대마가 유럽 곳곳에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제한되는 내용을 보면 이렇다. 개인은 최대 25g까지 소지할 수 있고 재배시에는 3그루까지, 만약 대마를 구매할 때 비영리단체인 대마초사교클럽(CSC)서만 가능하고, 당연히 클럽 회원이여야 한다.
유럽 연합에서는 몰타가 2021년 말에 대마를 허용하였지만 작은 나라였기에 영향력은 크게 없었다. 하지만 독일은 유럽 내 왕래가 자유롭고 높은 지위에 있는 만큼 주변 유럽 연합국가들의 대마 합법화 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55644
'뉴스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3.08.28 뉴스정리 (3) | 2023.08.28 |
---|---|
23.08.19~25 뉴스 정리 (1) | 2023.08.26 |
23.08.15~16 뉴스정리 (0) | 2023.08.17 |
23.08.15 뉴스정리 (0) | 2023.08.15 |
23.08.10~11 뉴스정리 (0) | 2023.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