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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해보자/공부기록(회계기초)

기초회계원리 챕터15 현금과부족, 단기매매증권

by 천군낙원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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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리글의 출처는 에듀윌의 김성수 세무사님의 기초회계원리 강의입니다. 동영상 강의 위주의 정리본으로 생략된 교재 내용이 많을 수 있습니다.

 

 

기초회계원리 챕터15 현금과부족, 단기매매증권

 

 

현금과부족

 

현금과부족은 실제 현금과 장부상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차이의 원인을 밝혀낼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임시 계정을 말합니다.

 

현금과부족의 상태는 두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장부가 더 많은 경우,

다른 하나는 실제 현금이 더 많은 경우입니다.

 

각각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현금 잔액이 장부상 잔액보다 부족한 경우
(실제<장부)
실제 현금 잔액이 장부상 잔액보다 많은 경우
(실제>장부)
장부상 잔액을 실제 잔액으로 맞추기 위해 차변에 현금과부족 계정, 대변에 현금 계정을 기입하였다가 원인을 밝혀지면 해당 계정으로 대체하고 결산일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잡손실 계정으로 대체 장부상 잔액을 실제 잔액으로 맞추기 위해 차변에 현금 계정, 대변에 현금과부족 계정으로 기입하였다가 원인이 밝혀지면 해당 계정으로 대체하고 결산일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잡이익 계정으로 대체

현금부족시 :

차변에 현금과부족 금액
대변에 현금 금액
 
결산일까지 원인 불명시 :
차변에 잡손실 금액
대변에 현금과부족 금액

현금과잉시

차변에 현금 금액
대변에 현금과부족(임시계정) 금액
 
결산일까지 원인 불명시
차변에 현금과부족(임시계정)
금액 대변에 잡이익 금액

 

 

유가증권의 분류

 

유가증권을 분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계정과목 보유목적 유가증권 분류
주식 채권
단기매매증권 1년 이내 처분 목적 O O 당좌자산
만기보유증권 만기 보유 목적 X O 투자자산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면 유동자산)
자분법적용 투자주식 다른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 O X 투자자산
매도가능증권 장기투자 목적 O O 투자자산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면 유동자산)

 

 
주식 (지분상품)
단기매매증권 단기투자목적+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구입
매도가능증권 장기투자목적
지분법적용투자증권 유의적인 영향력행사(20% 이상)
 
 
채권(채무상품)
단기매매증권 단기적 시세차익
만기보유증권 만기보유목적 + 능력
매도가능증권 장기투자목적

 

단기매매증권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의 성립요건은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고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을 구입할 때가 됩니다. 단기매매증권을 취득시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취득관련 비용은 수수료비용으로 영업외비용 처리합니다.

 

만기보유증권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다른 회사의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 20%이상을 취득한 경우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매도가능 증권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증권을 말하며 보통 장기투자 목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예시 :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A의 주식 10주를 주당 100에 구매하고 매입수수료 1,000원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예금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지급

    →  차변 : 단기매매증권 1,000 및 수수료비용(영업외비용) 1,000

    →  대변 : 보통예금 2,000

 

 

보유기간 중 배당금 수익 및 이자수익

 

단기매매증권을 보유하는 기간 중에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는 경우대변에 배당금 수익, 채권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대변에 이자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기말평가(후속측정)

 

단기매매증권은 기말시점의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공정가치>장부금액 :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영업외 수익)

공정가치<장부금액 :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영업외 비용)

 

 

만약,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처분손익 = 순처분가(처분가-처분관련비용)-장부금액

 

순처분가>장부금액 :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영업외 수익)

순처분가<장부금액 :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영업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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