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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리

23.09.22~23 뉴스정리

by 천군낙원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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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이통사 샤오미 판매중단

 반러 감정이 강한 북유럽 국가인 핀란드의 3대 통신사에서 샤오미 스마트폰 판매중단을 한다. 이유는 러시아에서 스마트폰을 팔고 있는 것이 이유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애플과 삼성 등의 유명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철수하였다. 이에 중국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샤오미도 그 중 하나인 기업이다.샤오미의 러시아 점유율은 50%가 넘어서고 있다. 20234월에는 우크라이나 부패방지국에서는 샤오미와 샤오미 CEO를 포함한 샤오미 임원들을 러시아 후원자 목록에 추가하기도 했다.

 샤오미가 완전하게 퇴출하는 것은 아니다. 통신사를 통한 구매만 제한되는 것이며 기존 소매시장에서는 구매할 수 있다.

https://zdnet.co.kr/view/?no=20230921083842

 

핀란드 이통사, 러시아서 장사하는 샤오미폰 판매 중단

샤오미가 핀란드 스마트폰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다.20일(현지시간) GSM아레나에 따르면 핀란드의 3대 이동통신사 텔리아(Telia), DNA, 엘리사(Elisa)가...

zdnet.co.kr

 

 

GTX-A 시운전 시작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의 첫 번째 라인인 GTX-A가 시운전에 들어갔다. 국가철도공단과 현대로템이 2단계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다. 시운전 구간은 수서에서 동탄까지로 주 1회씩 초 4차례 진행한다. 시운전을 통해서 열차의 제어장치, 만차 상황을 가정 등의 성능 테스트를 진행한다. GTX-A의 최대 속력이 170km인데 이를 넘어서는 속도가 되면 자동으로 제동이 되는 등의 제어 장치 등이 들어있기에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는 것이다. 현대로템이 설계한 GTX-A는 열차는 8량 열차중 4량에 동력원이 있어 빠르게 170km에 달할 수 있다.

 GTX-A는 내년 4월부터 개통된다. 모든 구간이 개통되는 것은 아니고 상반기에 수서부터 동탄까지 먼저 개통하고 하반기에 파주 운정부터 서울역 구간을 개통한다. 가운데가 끊겨 있는데 이는 2028년 삼성역 GTX부분이 공사가 완료되면 완전한 노선으로 활동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에 개통되는 만큼 올해 12월에는 3단계 시운전을 계획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57627?sid=101

 

[현장] 최고 시속 170㎞로 수서→동탄 20분…‘GTX-A는 시운전 중’

21일 새벽 1시 서울 강남 수서역 6번 승강장. 평소에는 고속열차 에스알티(SRT)의 시종착 승강장이지만, 이날엔 한눈에 봐도 새 것인 열차가 환한 불을 밝히고 대기 중이었다. 내년 4월 개통을 앞둔

n.news.naver.com

 

 

폴란드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 중단 논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값 싼 농수산물이 들어오는 것을 우려하면서 우크라이나와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두 나라의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폴란드가 결국 무기 지원 중단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이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서 말한 내용으로 폴란드의 기분이 상했고 여기서 폴란드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이전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야기가 커졌다. 이를 진화하고자 폴란드 두다 대통령은 내용을 부정하면서 잘못 해석되었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현재 무기 현대화를 위해 최신 무기를 사들이고 있는데 이 무기들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는 것이며 기존 무기에 대한 지원 및 타 유럽의 무기 지원에 대해 제한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https://www.news1.kr/articles/5180786

 

폴란드 대통령, 곡물분쟁 두고 "우크라와 좋은 관계에 큰 영향 없어"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곡물 수입 금지 조치를 두고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며 우려가 커진 가운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이번 분쟁이 양국의 좋

www.news1.kr

 

 

하루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 23.09.21 국회

같은 날 국회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다. 야당의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통과, 교권 회복 4법 국회 통과 등이 있다. 간략하게 하나씩 보면 이렇다.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 1~2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가결되었는데 일부 민주당 인원들 중 이재명 대표를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성남시장 당시 위레와 대장동 신도시 개발의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검찰에서 수사해왔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었다. 많은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과 그 외 정의당 의원들이 찬성을 하면서 가결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올라오게 된 이유는 이태원 참사 대응 논란, 새만금 잼버리 운영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고 채상병 사망 사건 등 사회에서 크게 논란된 문제들이 해당된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이 거부하면 무효가 되는 만큼 실제로 해임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최근 교사의 자살 등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무수한 교권 침해 사례들이 나오면서 교권의 추락에 대해 국회에서 교권 강화를 위한 교권 회복 4을 통과했다. 일부 의견을 좁히지 못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행이 여야 모두 찬성을 하면서 빠르게 통과되었다. 주된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다.

아동학대가 신고되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위해제 불가.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 가능.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님.

학생 보호자는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 침해하는 행위 금지.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1159251001?input=1195m

 

[2보] 이재명 체포안, 149명 찬성에 가결…정족수 1명 넘어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www.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57629?sid=100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통과…헌정 사상 처음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 295명에 찬성 175명으로 한 국무총

n.news.naver.com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1127100001?input=1195m

 

'교권회복 4법' 국회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냐"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www.yna.co.kr

 

 

누누스터디 주인 16세 해커 구속

 유명 전자책기업에서 전자책 5000권과 유명 인터넷 강의 사이트의 강의 700개가 동일인으로부터 해킹되었다. 금전피해 금액은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대략 약 203억원에 달한다. 해킹한 사람은 구속되었는데 놀랍게도 16세 학생이다. 이 해커은 누누스터디라는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 여기에 유포하였다. 단순 해킹하여 유포만 한 것뿐만 아니라 업체를 향해 금전 협박을 하였다. 금전은 가상화폐와 현금으로 요구하였으며 전자책 판매 업체는 협박에 못 이겨 일부 금액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해커는 치밀하게 행동하여 수사망을 피했지만 결국 4개월여 만에 붙잡히게 되었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공갈 등을 혐의 적용하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09528?sid=102

 

간 큰 16세 해커…알라딘·입시학원 털면서 "여러분 걱정마세요"

“공유가 불법이지 다운로드나 소장은 잡는 것도 불가능하고 불법도 아닙니다. 구독자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난 8월 1일 텔레그램 대화방 ‘누누스터디’에 올라온 운영자의 메시지다.

n.news.naver.com

 

 

20239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

 수술과정 중 사고로 인해 사망하여도 이를 볼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수술 중 죽은 혹은 다른 질환을 갖게 되는 사람에 대한 보호가 어려웠는데 이젠 그렇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에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시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또한 내릴 수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보이도록 설치해야 한다. 또한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함을 미리 환자에게 알리고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해서 무조건 촬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대신 거부 사유를 기록해서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영상 보관 기간은 30일이며, 요청이 있는 상태에서 30일이 지나면 삭제를 보류해야 한다. 그리고 영상이 변조 등을 당연히 해서는 안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2094500530?input=1195m

 

내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영상 최소 30일 보관해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내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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