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39세도 청년1 2023.09.12~13 뉴스정리 종부세 특례로 1주택 부부 공동명의시 18억 이하는 종부세 0 종부세 특례가 2023년 9월 1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이고 부부 공동명의에 1주택자들이면 각각 9억원씩해서 총 18억원으로 상향된다. 대다수의 서울의 아파트들이 최근 공시가격이 떨어진 상태이기에 상당수가 종부세 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억원이 넘어도 종부세 특례 혜택을 받는다. 50%이상 종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기존 특례 신청자 중 바뀌는 특례가 더 혜택이 좋은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1652 2023.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