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폭스콘1 23.08.28 뉴스정리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주차장 붕괴로 시작되어 순살자이로 논란이 되었던 GS건설에 정부가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분 할 것이라고 했다. 우선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8개월과 불성실한 안전 점검 및 품질 검사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추가 2개월을 요청하여 합산 10개월이 되는 것이다. 바로 영업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와 GS건설의 가처분 신청 등으로 정지되는 시기는 미뤄질 수있다. 또한 영업정지라고 건설작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건설 작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하지만 건축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이 10개월의 기간동안 제한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감리와 설계에 참여한 곳에도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 감리를 맡은 목양 컨소시엄에.. 2023.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